안녕하세요.
매년 기관에서 협회비를 단체납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번 2월달에 단체납부 예정인데 직원 중 육아휴직 예정자(3월)가 있습니다. 이럴때 육아휴직 예정자가 협회비를 납부해야하는 것인지와 보수교육대상자인지 관련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년 기관에서 협회비를 단체납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번 2월달에 단체납부 예정인데 직원 중 육아휴직 예정자(3월)가 있습니다. 이럴때 육아휴직 예정자가 협회비를 납부해야하는 것인지와 보수교육대상자인지 관련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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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가 있으시군요? 회비납부와 보수교육은 각 각 생각하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연회비는 사회복지사 개개인의 회원으로써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사회복지사로써 회비납부를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가면 계속근로로 인정하듯이 연회비 납부는 해주시는게 맞습니다.
보수교육은 당해연도 6개월 이상 근무일때 의무입니다. 육아휴직을 3월부터 가시니 보수교육 면제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면제신청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센터(https://edu.welfare.net/Main.cmd?cmd=mainShow&pMode=Home)'에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