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답변을 받았을 때에는
1인당 월 10시간 기준 편성 / 총 120시간 이고,
직원이 1월에 연장근로 및 수당 8시간 수령(2시간 잔여 발생)
2월 연장근로 12시간 발생 (해당월 10시간 수당+ 1월 잔여 수당 분 2시간 = 총12시간 지급)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즉, 개인당 총 한도 120시간 이내 월 15시간 이내 지급 가능이 가능한건가요?
작년에 답변을 받았을 때에는
1인당 월 10시간 기준 편성 / 총 120시간 이고,
직원이 1월에 연장근로 및 수당 8시간 수령(2시간 잔여 발생)
2월 연장근로 12시간 발생 (해당월 10시간 수당+ 1월 잔여 수당 분 2시간 = 총12시간 지급)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즉, 개인당 총 한도 120시간 이내 월 15시간 이내 지급 가능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류성원대리입니다.
2020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계획에 보시면
일반직 : 최대 월 15시간
* 연장근로수당 예산 범위 내 지급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은 월 최대 15시간까지 시간외 수당을 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9년 '이용시설 일반직 연장근로수당 1인 월 10시간 편성' 이 단서조항으로 있고, 최대 월 15시간으로 예산범위내 지급이었기때문에 월 12시간을 줄 수 있었습니다.
회원님께서 마지막에 질문하신 내용을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개인당 연 120시간 개념으로 보시면 안되고요. 보조금 예산범위내에서 시간외수당을 줄 수 있다는 점 다시한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
[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307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244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86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430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3016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15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82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74 | 2024.03.12 |
1577 | 경력인정 1 | myzeze*** | 470 | 2020.02.21 | |
1576 | 문의드립니다. 1 | myzeze*** | 258 | 2020.02.21 | |
1575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체연수 관련문의 1 | kej5*** | 275 | 2020.02.21 | |
1574 | 4~5년전에 약식벌금형 50만원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3 | haha3*** | 1286 | 2020.02.20 | |
1573 | 경력 인정 문의 1 | minr*** | 261 | 2020.02.19 | |
1572 | 현재 메가원격 평생교육원에서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2 | youny*** | 267 | 2020.02.18 | |
1571 | 실습 확인서 관련 1 | ryu8*** | 253 | 2020.02.18 | |
1570 | 문의드립니다 1 | wldma*** | 195 | 2020.02.18 | |
1569 | 출산예정 가족수당 1 | vnibb*** | 333 | 2020.02.17 | |
1568 | 직원 입사 퇴사 시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여부 1 | miyor*** | 980 | 2020.02.17 | |
1567 | 경력산정 문의드립니다. 1 | kies*** | 223 | 2020.02.17 | |
1566 | 연도중간에 급여체계 변경, 기준 시급 감소, 수당신설 가능 1 | gwst*** | 225 | 2020.02.17 | |
1565 | 호봉산정 문의 드립니다. 1 | glea*** | 328 | 2020.02.14 | |
1564 | 육아휴직자 협회비 및 보수교육 대상자 여부 1 | yop8*** | 539 | 2020.02.14 | |
1563 | [경력인정문의]20년 전 근무경력 관련 문의 2 | greenof1*** | 851 | 2020.02.14 | |
1562 | [호봉산정 및 경력인정문의]주 2일 근무, 호봉산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 | greenof1*** | 445 | 2020.02.13 | |
1561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rjeo2*** | 300 | 2020.02.13 | |
1560 | 연장근로수당 지급관련 문의 1 | dropincen*** | 341 | 2020.02.12 | |
1559 | 복지포인트 문의 1 | leehosu*** | 488 | 2020.02.12 | |
1558 | 법정의무교육 1 | kdkdk*** | 947 | 2020.02.11 | |
1557 | 안전관리자 경력인정관련 2 | miyor*** | 801 | 2020.02.11 | |
1556 | 가족돌봄휴가 관련 1 | miyor*** | 515 | 2020.02.11 | |
1555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른 사회복지직 경력 인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tohana1*** | 599 | 2020.02.10 | |
1554 | 경력인정관련 문의 2 | kiki0*** | 236 | 2020.02.10 | |
1553 | 출산휴가 시 처우개선비(조정수당)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 | jhhtw_in*** | 840 | 2020.02.07 | |
1552 | 연장근로수당 지급관련 1 | whgu*** | 399 | 2020.02.07 | |
» | 연장근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3 | ldg*** | 277 | 2020.02.07 | |
1550 | 조리사 경력인정 범위문의 3 | rjeo2*** | 507 | 2020.02.06 | |
1549 | 장기 근속 휴가제도 관련 추가 문의 1 | sw4*** | 351 | 2020.02.06 | |
1548 | 업무추진비 사용관련 1 | whgu*** | 331 | 2020.02.06 |
연장근로수당은 월 기준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는 이용시설의 경우 10시간, 2020년에는 15시간으로 정해졌습니다.
2019년 1월에 8시간을 근무했다고 해서 2월에 12시간을 근무하고 연장근로수당을
12시간분을 지급받았다면
월 10시간 연장근로수당 지급규정을 어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19년 기준 이용시설 연장근로수당은 월 10시간입니다. 연 120시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