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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56페이지 (가)항목에 2번에 조리사로써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한경우 80%경력 인정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전 위탁급식 업체 (동원홈푸드)조리사로 근무 경력은 동종 직종 근무경력에 포함인지 여쭈어봅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만해도 조리사도 법령에 의한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로 경력인정범위가 제한되었으나 2020년에는 동종직종으로 경력인정 범위가 완하되어 여쭈어봅니다

(2019관리안내 246페이지 가 항목3내용이 2020년에는 내용이 없어서완화되었는지요~~ 법령에의한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근무경력만 인정에서 2020년에는 법령에 의한 채용 의무가 아닌곳으로 내용이 완화됐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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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2020.02.07 15:47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류성원대리입니다.
    회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확인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2/10)에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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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jeo2*** 2020.02.07 18:59
    한가지 더 문의합니다.이전회사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하여 퇴사 5년이 지난 개인정보는 폐기 처분을 한다고 합니다.그리하여 경력증명서 발급을 받을수 없는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로 경력증명이 대체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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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2020.02.10 11:09
    질문하신 내용을 토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동종직종이라고 세분화되어 표현한것을 2020년에 합쳐진것으로 판단해야할듯 합니다.
    위탁급식업체(동원홈푸드)가 이에 해당한다면 80% 경력인정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추가질문하신 경력증명서와 관련하여서는 202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63page에 나와있습니다.

    경력의 증명은 권한있는자(시설장, 시군구청장등)가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함
    *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을 개곽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부증빙자료(임용장, 승진발령기록 등) 또는 외부증빙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을 통해 경력인정

    위탁이라고 하셨기때문에 동원홈푸드와 위탁을 준 기관의 경력증명이 둘 다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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