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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자로 채용된 a가 있습니다. 

경력은 10년인데

 

원래 육아휴직낸 종사자 경력이 9년이라서 

9호봉까지만 인정을 받고 삭감되었습니다. 

(원래 배정된 종사자 예산안에서 대체인력을 사용할 수 있기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종사자 to가 생기면서

대체근무자가 정규직 종사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 깎였던 경력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는거지요? 

 

 

  • ?
    admin 2020.02.05 18:22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류성원대리입니다.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계획 내 15page처럼 기존 육아휴직 종사자의 경력(예산범위)내에서 하고 급여를 지급한것은 맞습니다.

    종사자 to로 인해 채용된 내용이기때문에 정규직에 맞는 경력인정을 해야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해당부서의 예산 상황 등으로 인해 별도의 지침이 존재할 수 있으니 지자체 해당부서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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