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조회 수 58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2001년 중증장애아동시설 생활재활교사로 1년 재직 증명서 발급 가능합니다.

2020년2월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발급 받고

3월 부터 사회복지시설 생활지도원이나 생활재활교사 ,그룹홈 생활지도원으로 근무시

경력을 인정 받아 2호봉을 받을 수 있나요?

예전에 근무했던 중증장애아동시설에 가도 2호봉을 받을 수 없나요?

  • ?
    admin 2020.02.05 10:06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류성원대리입니다.
    2001년 중증장애아동시설이 사회복지시설이고, 당시 사회복지사 자격증 미소지자도 생활재활교사로 근무와 경력을 인정받았고,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기때문에 경력인정을 받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전 직장 또는 새로운 직장에서 경력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사회복시설관리안내
    부록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
    7. 경과조치
    -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해 근무경력을 인정받고 있던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인정받던 근무경력을 계속 적용함

    을 참조해주시고, 더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관할 부서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290 2024.04.16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231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767 2024.01.11
[공지 4]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408 2024.01.12
[공지 5]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3005 2024.04.08
[공지 6]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12 2024.04.11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75 2024.03.18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63 2024.03.12
1568 직원 입사 퇴사 시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여부 1 miyor*** 980 2020.02.17
1567 경력산정 문의드립니다. 1 kies*** 223 2020.02.17
1566 연도중간에 급여체계 변경, 기준 시급 감소, 수당신설 가능 1 gwst*** 225 2020.02.17
1565 호봉산정 문의 드립니다. 1 glea*** 328 2020.02.14
1564 육아휴직자 협회비 및 보수교육 대상자 여부 1 yop8*** 539 2020.02.14
1563 [경력인정문의]20년 전 근무경력 관련 문의 2 greenof1*** 851 2020.02.14
1562 [호봉산정 및 경력인정문의]주 2일 근무, 호봉산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 greenof1*** 445 2020.02.13
1561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file rjeo2*** 300 2020.02.13
1560 연장근로수당 지급관련 문의 1 dropincen*** 340 2020.02.12
1559 복지포인트 문의 1 leehosu*** 488 2020.02.12
1558 법정의무교육 1 kdkdk*** 947 2020.02.11
1557 안전관리자 경력인정관련 2 miyor*** 801 2020.02.11
1556 가족돌봄휴가 관련 1 miyor*** 515 2020.02.11
1555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른 사회복지직 경력 인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tohana1*** 599 2020.02.10
1554 경력인정관련 문의 2 kiki0*** 236 2020.02.10
1553 출산휴가 시 처우개선비(조정수당)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 jhhtw_in*** 840 2020.02.07
1552 연장근로수당 지급관련 1 whgu*** 393 2020.02.07
1551 연장근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3 ldg*** 277 2020.02.07
1550 조리사 경력인정 범위문의 3 rjeo2*** 506 2020.02.06
1549 장기 근속 휴가제도 관련 추가 문의 1 sw4*** 351 2020.02.06
1548 업무추진비 사용관련 1 whgu*** 331 2020.02.06
1547 2020년 노무교육 추가 교육일정 부탁드립니다 2 whgu*** 159 2020.02.06
1546 육아휴직 대체자 경력산정 1 gwst*** 341 2020.02.05
1545 장기 근속 휴가제도 관련 문의 1 sw4*** 175 2020.02.05
1544 간호사 유사경력 인정문의 1 ujinn*** 557 2020.02.04
1543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와 맞춤형포인트를 받을 수 있으려면? 1 npyj3*** 547 2020.02.04
» 사회복지종사자 경력 인정 문의합니다. 1 npyj3*** 584 2020.02.04
1541 「중랑푸드마켓(면목점)」 위탁운영 법인 모집공고 file sati*** 258 2020.02.04
1540 경력인정 여부 확인 1 naho*** 259 2020.02.04
1539 육아휴직자 경력인정 여부 문의 1 passio*** 530 2020.02.0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 195 Next
/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