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중증장애아동시설 생활재활교사로 1년 재직 증명서 발급 가능합니다.
2020년2월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발급 받고
3월 부터 사회복지시설 생활지도원이나 생활재활교사 ,그룹홈 생활지도원으로 근무시
경력을 인정 받아 2호봉을 받을 수 있나요?
예전에 근무했던 중증장애아동시설에 가도 2호봉을 받을 수 없나요?
2001년 중증장애아동시설 생활재활교사로 1년 재직 증명서 발급 가능합니다.
2020년2월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발급 받고
3월 부터 사회복지시설 생활지도원이나 생활재활교사 ,그룹홈 생활지도원으로 근무시
경력을 인정 받아 2호봉을 받을 수 있나요?
예전에 근무했던 중증장애아동시설에 가도 2호봉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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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2 | [호봉산정 및 경력인정문의]주 2일 근무, 호봉산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 | greenof1*** | 445 | 2020.02.13 | |
1561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rjeo2*** | 300 | 2020.02.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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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 | 복지포인트 문의 1 | leehosu*** | 488 | 2020.02.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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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중증장애아동시설이 사회복지시설이고, 당시 사회복지사 자격증 미소지자도 생활재활교사로 근무와 경력을 인정받았고,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기때문에 경력인정을 받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전 직장 또는 새로운 직장에서 경력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사회복시설관리안내
부록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
7. 경과조치
-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해 근무경력을 인정받고 있던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인정받던 근무경력을 계속 적용함
을 참조해주시고, 더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관할 부서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