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력직 직원이 입사하는데 노인인력개발원 경력이 3개월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 따라 노인인력개발원인 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80%인정해줘야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경력직 직원이 입사하는데 노인인력개발원 경력이 3개월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 따라 노인인력개발원인 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80%인정해줘야하는건지요?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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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290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230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66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407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3004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12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75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63 | 2024.03.12 |
1568 | 직원 입사 퇴사 시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여부 1 | miyor*** | 980 | 2020.02.17 | |
1567 | 경력산정 문의드립니다. 1 | kies*** | 223 | 2020.02.17 | |
1566 | 연도중간에 급여체계 변경, 기준 시급 감소, 수당신설 가능 1 | gwst*** | 225 | 2020.02.17 | |
1565 | 호봉산정 문의 드립니다. 1 | glea*** | 328 | 2020.02.14 | |
1564 | 육아휴직자 협회비 및 보수교육 대상자 여부 1 | yop8*** | 539 | 2020.02.14 | |
1563 | [경력인정문의]20년 전 근무경력 관련 문의 2 | greenof1*** | 851 | 2020.02.14 | |
1562 | [호봉산정 및 경력인정문의]주 2일 근무, 호봉산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 | greenof1*** | 445 | 2020.02.13 | |
1561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rjeo2*** | 300 | 2020.02.13 | |
1560 | 연장근로수당 지급관련 문의 1 | dropincen*** | 340 | 2020.02.12 | |
1559 | 복지포인트 문의 1 | leehosu*** | 488 | 2020.02.12 | |
1558 | 법정의무교육 1 | kdkdk*** | 947 | 2020.02.11 | |
1557 | 안전관리자 경력인정관련 2 | miyor*** | 801 | 2020.02.11 | |
1556 | 가족돌봄휴가 관련 1 | miyor*** | 515 | 2020.02.11 | |
1555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른 사회복지직 경력 인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tohana1*** | 599 | 2020.02.10 | |
1554 | 경력인정관련 문의 2 | kiki0*** | 236 | 2020.02.10 | |
1553 | 출산휴가 시 처우개선비(조정수당)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 | jhhtw_in*** | 840 | 2020.02.07 | |
1552 | 연장근로수당 지급관련 1 | whgu*** | 393 | 2020.02.07 | |
1551 | 연장근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3 | ldg*** | 277 | 2020.02.07 | |
1550 | 조리사 경력인정 범위문의 3 | rjeo2*** | 506 | 2020.02.06 | |
1549 | 장기 근속 휴가제도 관련 추가 문의 1 | sw4*** | 351 | 2020.02.06 | |
1548 | 업무추진비 사용관련 1 | whgu*** | 331 | 2020.02.06 | |
1547 | 2020년 노무교육 추가 교육일정 부탁드립니다 2 | whgu*** | 159 | 2020.02.06 | |
1546 | 육아휴직 대체자 경력산정 1 | gwst*** | 341 | 2020.02.05 | |
1545 | 장기 근속 휴가제도 관련 문의 1 | sw4*** | 175 | 2020.02.05 | |
1544 | 간호사 유사경력 인정문의 1 | ujinn*** | 557 | 2020.02.04 | |
1543 |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와 맞춤형포인트를 받을 수 있으려면? 1 | npyj3*** | 547 | 2020.02.04 | |
1542 | 사회복지종사자 경력 인정 문의합니다. 1 | npyj3*** | 584 | 2020.02.04 | |
1541 | 「중랑푸드마켓(면목점)」 위탁운영 법인 모집공고 | sati*** | 258 | 2020.02.04 | |
» | 경력인정 여부 확인 1 | naho*** | 259 | 2020.02.04 | |
1539 | 육아휴직자 경력인정 여부 문의 1 | passio*** | 530 | 2020.02.03 |
[답변 정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류성원대리입니다.
202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58페이지)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
2. 경력인정범위
2. 유사경력
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위에서 말하는 일자리지원기관은 시니어클럽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노인인력개발원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설립인지?를 먼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를 통해 확인해야함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