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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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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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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본 기관은 법인전입금을 지원받아, 서울시 수당 기준 외 다양한 수당을 전직원이 지급받고 있습니다.

약 20년 이상 이렇게 사용하였고, 지금까지 문제없이 사용하였습니다. 직원들을 생각하는 좋은 법인 맞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인에서 법인전입금 사용에 대한 관심이 많아 지면서, 2025년 법인수당을 삭감할 것을 권고 받고 있습니다.

법인전입금이니 법인이 하라는 대로 삭감할 수 밖에 없는 것인지 여쭙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ㅠㅠ

  • ?
    ir*** 2024.04.01 10:38

    안녕하세요.

     

    법인전입금으로 지급되던 수당을 삭감하기 위해선 개별 근로자(근로계약서에 관련 수당이 명시된 경우) 또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취업규칙, 운영규정등에 관련 수당 지급이 명시된 경우)가 필요합니다. 개별 근로자 또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가 없다면 법인에서 임의로 수당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이미 근로조건화 되었기에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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