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회 수 5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장근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월~금  9시-18시 근무 기준인 복지시설입니다. 

저희 법인에서 담당자가 노무 교육을 받고 왔는데 

교육에서 연장근로 수당 계산할때 주 근로시간 기준이 40시간 이므로 

연가를 사용한 주에는 주 40시간 근로가 아니니 연장근로 실시 후 계산 시

"통상임금/209*1.5*연장근로 시간" 이 아닌

"통상임금/209*1*연장근로 시간" 으로 계산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에 맞춰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예) 월요일 : 연가

     화요일~목요일 : 정상근무

     금요일 : 3시간 연장근로

이 경우 통상임금/209*1*3이 맞는 것인지  통상임금/209*1.5*3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 ?
    ir*** 2024.04.01 10:36

    안녕하세요.

     

    연장근로수당은 140시간 초과 근로뿐만 아니라 18시간 초과 근로에 대해서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 주신 주의 경우, 1주 총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긴 하나 금요일 근로시간이 18시간을 초과하므로 18시간을 초과한 금요일 3시간에 대해선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030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25
7221 근로계약서에 대한 문의 secretnew visionch*** 2024.04.29 1
7220 5시간 대체휴무 제공 관련 new sg*** 2024.04.29 4
7219 토요일, 일요일 근무 보상 문의 1 update dan4*** 2024.04.26 20
7218 문의드립니다. 1 update glory02*** 2024.04.26 15
7217 무급휴가 기간 급여산정 문의 1 secretupdate ktgf7*** 2024.04.26 2
7216 법정공휴일 당직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지 궁금합니다. 1 update sg*** 2024.04.26 23
7215 직책에 대한 문의 1 secretupdate ssudive*** 2024.04.26 4
7214 휴직후 복직시 연차 추가문의 1 update gwst*** 2024.04.26 9
7213 임산부 단축기간 근로 기간인데 과중한 업무로 밤새 근무하고 있습니다. 1 secretupdate alde*** 2024.04.26 6
7212 퇴사 후 재입사 시 1 asd1*** 2024.04.25 37
7211 중도퇴사자 급여 지급시 문의 1 jjhb*** 2024.04.25 15
7210 감봉시 급여 계산 문의 입니다 1 skf*** 2024.04.25 17
7209 임신중 단축근무 1 khj1418*** 2024.04.25 23
7208 단시간 근로자 연차 문의드립니다. 1 dmswls8*** 2024.04.25 11
7207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 문의 2 update dlawjddk*** 2024.04.25 1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82 Next
/ 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