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간외수당 관련해서 문의가 있습니다.
저희는 자치구에서 시설로 처우개선 수당이 지급된후
시설에서 종사에게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할 예정인데요
시간외수당 계산시 처우개선 수당을 반영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통상임금=기본급+정액급식비 로 계산하고 있는데요~
처우개선 수당을 받게되면 통상임금=기본급+정액급식비+처우개선 수당으로 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산하면 될까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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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간외수당 관련해서 문의가 있습니다.
저희는 자치구에서 시설로 처우개선 수당이 지급된후
시설에서 종사에게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할 예정인데요
시간외수당 계산시 처우개선 수당을 반영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통상임금=기본급+정액급식비 로 계산하고 있는데요~
처우개선 수당을 받게되면 통상임금=기본급+정액급식비+처우개선 수당으로 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산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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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7 | 임신근로자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휴일의 대체 휴무 발생의 건 1 | ralrar*** | 2024.04.08 | 24 |
7136 | 징계 관련 호봉승급 제한과 관련하여 1 | admin | 2024.04.08 | 2 |
7135 | 계약직 호봉승급과 관련하여 1 | admin | 2024.04.08 | 2 |
7134 | 출산휴가자 급여산정 문의 1 | dkfka4*** | 2024.04.08 | 43 |
안녕하세요.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처우개선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시간외수당은 (기본급+정액 급식비+처우개선수당)*시간외근로시간*1.5배로 계산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