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정규직 직원들의 근로계약서를 작성(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해의 인건비 지급기준은 보통 1월 15일경에 확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이 작성해도 될까요?
1. 근로계약기간(근로개시일) : 2024년 1월 1일~
2. 근로계약서 작성일자 : 2024년 1월 15일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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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정규직 직원들의 근로계약서를 작성(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해의 인건비 지급기준은 보통 1월 15일경에 확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이 작성해도 될까요?
1. 근로계약기간(근로개시일) : 2024년 1월 1일~
2. 근로계약서 작성일자 : 2024년 1월 15일
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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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29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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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5 | 육아휴직 시 연차 발생 1 | gyj1*** | 2024.03.22 | 4 |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는 변경 내용을 적용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변경후 소급적용하는 것이기에
보내주신 내용대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