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장애인활동지원 전담인력) 근무개월수 35개월로 80%인정 28개월인데,
사회복지시설근무 100%인정으로 호봉산정이 되어 야간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한지 올해 2월말로 7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3월에서야 호봉산정이 잘못된것을 발견하여 7년동안 과지급된 보수를 환수하겠다고 합니다.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기납부 등의 문제는 어찌되는건가요?
어떻게 과지급보수액이 계산되는지도 모르겠구요
정신장애인생활시설인 그룹홈으로 구청이 아닌 보건소가 관리기관입니다.
구제 대책이 있을지요...
2011년~2012년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혹 조금이라도 경력인정이 되지않을까도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고용, 산재, 건강보험료는 4월에 보수월액 변경 신고하여 과지급된 보험료를 환급 받으시면 되며, 국민연금은 이미 지급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순 없으나 보수월액 변경 신고하여 추후 지급할 보험료 부담이 낮아지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세는 경정청구하여 과지급된 금액을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2. 기관 과오로 호봉이 잘못 산정된 경우 과지급된 호봉을 소급하여 환수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만 과지급된 호봉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최대 5년 치에 대해서만 환수 가능하므로 지자체에 환수금액 정정을 신청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3. 경력 인정 관련 사항은 환수금액 정정 당시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거나 회원광장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