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일 8시간 근로시간을 충족했을 경우에는 추가되는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로 전혀 볼 수 없는건가요?
월: 8시간
화: 8시간+연장4시간
수: 연가
목: 8시간
금: 8시간
토, 일: 휴무
월~금요일 근로시간 주40시간을 충족 후, 토요일 혹은 일요일에 연장근로를 해야 인정이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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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일 8시간 근로시간을 충족했을 경우에는 추가되는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로 전혀 볼 수 없는건가요?
월: 8시간
화: 8시간+연장4시간
수: 연가
목: 8시간
금: 8시간
토, 일: 휴무
월~금요일 근로시간 주40시간을 충족 후, 토요일 혹은 일요일에 연장근로를 해야 인정이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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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4 |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추가 문의 1 | who*** | 2024.04.09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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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0 | 문의 1 | jhn5*** | 2024.04.08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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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8 | 육아휴직자 복직시 퇴직금 소급 문의 1 | joa0*** | 2024.04.05 | 114 |
7137 | 임신근로자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휴일의 대체 휴무 발생의 건 1 | ralrar*** | 2024.04.08 | 24 |
7136 | 징계 관련 호봉승급 제한과 관련하여 1 | admin | 2024.04.08 | 2 |
7135 | 계약직 호봉승급과 관련하여 1 | admin | 2024.04.08 | 2 |
7134 | 출산휴가자 급여산정 문의 1 | dkfka4*** | 2024.04.08 | 43 |
안녕하세요.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 근무를 의미하므로, 1주 40시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시간이 있다면 그 초과 근무 시간은 연장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