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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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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17:06

육아휴직후실업급여

조회 수 4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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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1일 4시간 단시간근로자로 

2년이상 근무 후

육아휴직을 1년 쓰고 

복직 후 4개월 근무했습니다.

배우자는 근무 중 입니다

본인은 1년 마다 근로 계약서를 쓰나 

육아휴직기 포함 3년이 초과한 상태 입니다

 

1.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적용 되나요?

 

이 경우 육아휴직을 1년 이미 썼으나

2.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을 한 번 더 신청하고 이것이 수렴되지 않을 경우에만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으로 인한 퇴사가 실급 적용이 되나요?

 

3.  2와 관련하여 필요시 휴직을 더 신청하는 절차와 실업 급여를 청하는 절차 중에서  서류나 구두 상 반드시 필요한 것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 ?
    ir*** 2024.03.14 10:37

    안녕하세요.

     

    1. 자녀 양육을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는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2. 법에서 보장한 육아휴직기간을 모두 사용했다면 더 이상 법정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에서는 육아휴직 신청을 적법하게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관에서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퇴직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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