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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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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노무 교육 들으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사항 남깁니다.

휴일대체 관련해서 보상방법 휴일변경 1:1대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시로 일요일에 4시간 근무를 했다 하더라도 휴일 1일 부여 필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저희 기관에서 일요일 4시간 근무한 직원이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일요일을 주휴일로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구요. 그런데 해당 직원이 그 주에 반차와 시차를 사용하여 주 40시간 근무가 아닙니다. 그럼 사전에 휴일대체를 금요일로 사용할 경우 4시간만 휴가인건지 아니면 교재의 해석대로 휴일 대체의 개념으로 하루를 온종일 쉬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교재되로라면 하루 온종일 쉬어야 하는게 맞는데 질의사항 중 찾아 보니 답변에 보면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일요일에 근무하도록 하는 대신 사전에 월~금 1배의 대체휴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1배의 개념이 그럼 4시간을 근무했음 4시간만 1배로 휴일을 부여한다는 이야기 일까요?

 

KakaoTalk_20240311_160432091.jpg

 

  • ?
    ir*** 2024.03.12 09:57

    안녕하세요.

     

    시차, 반차를 사용하여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무하는 것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의 수당 또는 휴무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때 기관에서 1.5배의 수당 또는 휴무 부여 대신 휴일대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금요일 1일 전부에 대해 휴무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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