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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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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1 16:05

시간외 근무 문의

조회 수 11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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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시간외 근무 인정은 8시간을 초과 근무했을시 인정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시차사용(1시간, 2시간)당일 연장근로가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직원들 휴가를 반반반차(1시간) 까지 적용을 해줘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
    ir*** 2024.03.12 09:57

    안녕하세요.

     

    1. 시차 등을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 경우(9~10시 시차 사용 후 10시부터 20시까지 근무 등)라면 연장근로로 인정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 사용 단위는 법에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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