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복지관에 계약직 강사로 매년 계약을 맺고 있으며, 2024년 1월에 1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2월~3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운영비 등의 문제로 3월부로 계약 종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경우 1년 미만이어도 계속 근로로 인정되어 2024년 2월, 3월 2개월분의 퇴직금까지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
안녕하세요.
현재 복지관에 계약직 강사로 매년 계약을 맺고 있으며, 2024년 1월에 1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2월~3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운영비 등의 문제로 3월부로 계약 종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경우 1년 미만이어도 계속 근로로 인정되어 2024년 2월, 3월 2개월분의 퇴직금까지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27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24 |
7144 |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추가 문의 1 | who*** | 2024.04.09 | 25 |
7143 | 직급 관련) 4년제 사회복지학과 졸업증명서=사회복지사2급 인가요? 1 | sg*** | 2024.04.09 | 54 |
7142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 연차사용 1 | apollo1*** | 2024.04.09 | 23 |
7141 | 문의 1 | hjsy1*** | 2024.04.08 | 7 |
7140 | 문의 1 | jhn5*** | 2024.04.08 | 4 |
7139 | 수습 3개월 종료 시 계약만료 가능 여부 1 | bell1*** | 2024.04.08 | 56 |
7138 | 육아휴직자 복직시 퇴직금 소급 문의 1 | joa0*** | 2024.04.05 | 113 |
7137 | 임신근로자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휴일의 대체 휴무 발생의 건 1 | ralrar*** | 2024.04.08 | 23 |
7136 | 징계 관련 호봉승급 제한과 관련하여 1 | admin | 2024.04.08 | 2 |
7135 | 계약직 호봉승급과 관련하여 1 | admin | 2024.04.08 | 2 |
7134 | 출산휴가자 급여산정 문의 1 | dkfka4*** | 2024.04.08 | 42 |
7133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보직 변경(직업훈련교사에서 사무원) 문의 1 | mdsj0*** | 2024.04.08 | 2 |
7132 | 육아휴직 퇴직적립금 문의 1 | dkdud*** | 2024.04.05 | 49 |
7131 | 연장 근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thank*** | 2024.04.05 | 2 |
7130 | 가족돌봄휴가 사용후 퇴직하였을경우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sum*** | 2024.04.05 | 35 |
안녕하세요.
매년 실질적인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강사를 퇴직 처리 후 재채용하는 것이라면 기존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24년 2월부로 새 근로관계가 형성되므로 24년 2월~3월 2개월 분에 대해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공개채용 절차 없이 강사와 근로관계를 계속해왔다면 기존 근로관계가 지금까지 이어져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24년 2월~3월 근무에 대한 퇴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