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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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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복지관에 계약직 강사로 매년 계약을 맺고 있으며, 2024년 1월에 1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2월~3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운영비 등의 문제로 3월부로 계약 종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경우 1년 미만이어도 계속 근로로 인정되어 2024년 2월, 3월 2개월분의 퇴직금까지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 ?
    ir*** 2024.03.12 09:56

    안녕하세요.

     

    매년 실질적인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강사를 퇴직 처리 후 재채용하는 것이라면 기존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242월부로 새 근로관계가 형성되므로 242~32개월 분에 대해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공개채용 절차 없이 강사와 근로관계를 계속해왔다면 기존 근로관계가 지금까지 이어져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242~3월 근무에 대한 퇴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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