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회 수 13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의 연차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저희 시설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013.03.01. 입사한 직원이

 

첫째자녀에 대한

출산휴가 2019.12.01. - 2020.02.29.

육아휴직 2020.03.01. - 2021.02.28.

 

둘째자녀에 대한

출산휴가 2021.03.01. - 2021.05.29.

육아휴직 2021.05.30. - 2022.05.29.

 

2022.05.30. 복직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 2020.01월 발생 17개

- 2021.01월 발생 18개

- 2022.01월 발생 18개를 합산한 53개가 맞나요?

 

53개는 2022.12월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21.07.02 16:43

    안녕하세요.

     

    53개가 맞습니다.

     

    2020.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1.1.에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고,

    2021.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2.1.에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며,

    2022.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2.12.까지 사용하고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이후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나,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기 어려운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근로자와의 협의 후 복직 후 모두 사용케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054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30
4032 무급휴직자 퇴사처리 및 휴업수당 지급관련 문의 1 goldli*** 2021.07.16 165
4031 계약직 근로자 1년 이상 근무 시 연차 사용 문의 1 dbwls4*** 2021.07.16 163
4030 3교대 근무 관련 연차사용 1 loveyo*** 2021.07.15 441
4029 만 2년 근무 후 퇴직시 호봉 및 휴가 문의 1 sasw2962 2021.07.15 98
4028 대체휴무일 관련 1 file comha7*** 2021.07.15 105
4027 퇴사자 연차일수 확인 1 jy*** 2021.07.15 56
4026 퇴직적립금 문의 1 youda*** 2021.07.15 189
4025 연속성이 있는 기간제근로자 연차 일수 재문의 1 dbwls4*** 2021.07.15 108
4024 만 2년 근무 퇴직시 휴가 및 호봉 계산 1 mindeul*** 2021.07.15 109
4023 52시간 근무 관련 1 kki0*** 2021.07.14 238
4022 연차문의 1 sasw2962 2021.07.14 73
4021 근태관련 문의드립니다. 1 hodo1*** 2021.07.14 91
4020 연속성이 있는 기간제근로자 연차 일수 문의 1 dbwls4*** 2021.07.14 116
4019 52시간 근무 형태 1 clickb*** 2021.07.14 175
4018 시간외 근무 적용되는 근무장소 문의 1 sang*** 2021.07.14 8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 482 Next
/ 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