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의 연차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저희 시설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013.03.01. 입사한 직원이
첫째자녀에 대한
출산휴가 2019.12.01. - 2020.02.29.
육아휴직 2020.03.01. - 2021.02.28.
둘째자녀에 대한
출산휴가 2021.03.01. - 2021.05.29.
육아휴직 2021.05.30. - 2022.05.29.
2022.05.30. 복직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 2020.01월 발생 17개
- 2021.01월 발생 18개
- 2022.01월 발생 18개를 합산한 53개가 맞나요?
53개는 2022.12월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53개가 맞습니다.
2020.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1.1.에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고,
2021.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2.1.에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며,
2022.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2.12.까지 사용하고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이후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나,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기 어려운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근로자와의 협의 후 복직 후 모두 사용케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