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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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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5.12~2022.8.30 15개월 20일 육아대체직 사회복지사가 입사했습니다. 휴가는 물론 1년이 넘으니 총26일 주어지는데 휴가를 회계연도나 입사년도나 올해와 내년에 나눠주려니깐 올해는 6일  내년에는 20일 로 줘야하는지 아니면 13일씩 나눠줘도 되는지 질의합니다. 2021년-13일  2022년-13일  이렇게 휴가를 줘도 되는지요. 올해 다 못쓰면 이월하는걸로 해도되는지..

  • ?
    ir*** 2021.05.13 21:42

    안녕하세요

     

    회계연도(1.1~12.31.)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올해는 근로자가 연말까지 개근할 경우 1개월마다 연차가 1일씩 발생하여 연말까지 총 7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내년에는 약 14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근로자가 개근할 경우 1개월마다 1일씩 생기는 연차 총 4+ 비례연차 10).

    비례연차 계산식 : 15* 재직일수(21.5.12.~21.12.31.) / 365= 10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입사일자 기준(26)으로 부여하는 것과 차이(5)가 발생하는데

    이는 근로자 퇴직 시 정산하여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원칙은 상기와 같은나 근로자와 협의하에 연차휴가를 선사용하여 

    말씀하신 내용대로 사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근로자 동의하에 진행 가능)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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