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목욕(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목욕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를 유료자원봉사자(주 15시간을 넘지않게) 채용하다 보니.. 주휴수당, 퇴직금, 4대보험이 없어 쉽게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 유료자원봉사자(요양보호사)를 채용시 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한다. 라고 가정
질의: 주휴수당, 4대보험,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채용의 원활화 및 유료봉사자의 복지후생을 위해
4대보험만 가입하고 주휴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적립 및 미지급 한다면 문제되는 것이 있는지요?
위와 같이 처리한다면 그 밖에 제가 인지 못하는 부분의 인사처리사항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으나,
4대보험 중 산재는 당연가입대상이고,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당연 가입대상입니다.
건강, 연금보험도 월 8일 이상 근무시 당연가입대상이기에 4대보험만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