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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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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데이케어센터 담당자입니다.

코로나로 거리두기 단계 1.5단계 이상일 시 데이케어 센터에 외부인 출입금지 입니다.

이로 인해 외부 강사를 강사계약 체결이 아닌 단기근로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라고 안내를 받아 문의드립니다.

 

* 강사는 주 2회 출근하고 1회 출근 시 2시간의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럴경우 휴가 계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8시간 근로하는 근로자 개념과 동일하게 1개월 만근 시 2시간의 유급휴가를 제공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
    ir*** 2021.05.21 19:05

    안녕하세요.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연차휴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문의하신 강사에 대해서도 연차휴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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