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으로 가족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육아휴직 중이고 곧 복직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에 있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로 복직할 예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국비 지방비를 교부받는 기관이 아니기때문에 가족수당을 저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가족수당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으로 가족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육아휴직 중이고 곧 복직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에 있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로 복직할 예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국비 지방비를 교부받는 기관이 아니기때문에 가족수당을 저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가족수당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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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확인 및 서울시 질의드려 답변이 다소 늦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서울시처우개선계획(http://sasw.or.kr/zbxe/notice/491236 참조) 17페이지 가족수당 중복지원 불가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공공기관, 지방공단 등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에서 두번째 사례에 해당됩니다.
이에 가족수당을 중복에서 지급받을 수 없는 대상이시기 때문에 부부 중 1명의 직장에서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