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 직원 및 회계지출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들을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각 사람이 아닌 직위로 해서 직위신원보증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없는지요?
직위신원보증이므로 그 직책에 있는 사람이 퇴사하거나 바뀌더라도 따로 갱신을 하지 않습니다. 보증보험회사에서도
직위보증이기때문에 바뀐 사람에 대해 갱신을 할 필요가 없다해서요..
그런데 궁금한게 재정보증보험에 대한 근거가 지방재정법 제95조라고 나와있는데
법령을 찾아보니 지방재정법 제95조가 2016년부터 삭제로 되어 나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저희가 어떤 근거나 안내자료를 근거로 보증보험을 가입해야하는지요...?
아, 그리고 수입원과 지출원이 따로 있을경우, 수입원에 대한 보증보험도 반드시 의무사항인지요?
사회복지기관에서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r과 결재자는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지방회계법」 제50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따라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기관의 경우 보조금 및 후원금 등을 교부 및 집행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또한 회계 관련자가 재정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사회복지시설평가의 항목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