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경력인정 범위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유사경력 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 2018년에도 경력으로 인정된 것으로 아는데 2020년부터 적용이라고 되어있어서 이전에는 인정이 안되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유사경력 고.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경우 사회복지사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이라도 인정되는 지 궁금합니다. 만일 인정되어 호봉을 새롭게 산정한다면 19년 1월 1일부터 인정된다고 나와있는데 18년부터 본 기관에 근무중인데 현시점부터 적용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건강가정지원센터
- 2019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시설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회복지시설경력은 2020년부터 인정하도록 되어 있어 2020.1.1~부터의 경력은 100%인정이구요. 유사경력인정에 명시된것은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이전의 경력으로 2019.12.31이전의 경력은 80%인정입니다.
2. 독거노인생활관리사
- 독거노인생활관리사에 대한 이해가 많지 않아 답변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에 의해 사업을 수행하며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자격조건에 충족하셨다면 80%으로 알고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운영지침 등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