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장애인,노인복지관에서 노인요양시설 경력이 100%인정 되는건가요?
문의한곳에서 노인요양시설이 정확하게 시설종류에 따라 범위가 달라진다고 말해주지않고
100% 인정되지않는다하였습니다 시설종류가 노인요양시설은 100%인정이며 , 장기요양시설? 로 분류되어있는것은 몇프로 인정인지도 궁금합니다.
서울시에서 운영되는 복지관은 어떤 기준으로 경력산정을 하나요?
서울시복지관은 따로 서울시복지관의 인건비 호봉산정이 따로있는건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p5-6에 보여지는 것과 같이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했던 경력은 100%로 인정인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지선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준용하나, 서울시는 별도의 처우개선 계획을 발표합니다.
서울시 처우개선계획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pdf
사회복지시설경력 100%는 서울시나 복지부나 동일합니다. 유사경력 80%인정범위에 다소 차이가 있으니 확인바랍니다.
말씀하신 장기요양시설은
202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80%인정범위의
가. (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 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에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의 기준에 의거하여 법령에 등에 정해진 자격의 업무를 수행했다면 경력인정에 80% 포함될 것으로 보이나, 국고지원시설과 서울시지원시설의 적용시점이 다릅니다. 복지부의 지침에 의거 국고지원시설은 금년도부터 바로 적용가능하겠으나 서울시의 2021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검토 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경력인정은 해당과에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