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중 신규직원채용중에 있는데요
사회복지사1급 합격예정자가 채용일 기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이
채용이 된 경우 인건비는 100% 지급이 가능 한지 질의드립니다.
4월중 신규직원채용중에 있는데요
사회복지사1급 합격예정자가 채용일 기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이
채용이 된 경우 인건비는 100% 지급이 가능 한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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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137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140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698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336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2959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94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41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25 | 2024.03.12 |
1662 | 건강가정지원센터 2020년 사회복지시설 편입으로 인한 경력인정 관련 1 | spy*** | 955 | 2020.04.03 | |
1661 | 시간외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lsa1*** | 414 | 2020.04.03 | |
1660 | 출산/육아휴직자 퇴직급여 관련문의 1 | dasom*** | 434 | 2020.04.03 | |
1659 | 문득궁금한게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1 | wldma*** | 179 | 2020.04.03 | |
1658 | 종사자 처우개선 업무처리 기준(개정 2020.3.25.) 에 관하여 3 | i0ju*** | 474 | 2020.04.03 | |
1657 | 무급휴가 혹은 가족돌봄휴가 신청 시 가족수당 2 | youngw*** | 633 | 2020.04.02 | |
1656 | 지역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의무교육 1 | dbsco*** | 1973 | 2020.04.02 | |
1655 | 가족수당 지급문의 1 | hye01142*** | 335 | 2020.04.02 | |
1654 |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사회복지사입니다. 1 | spet*** | 827 | 2020.04.01 | |
1653 | 복지포인트 부족액에 대한 문의 1 | skyh*** | 329 | 2020.04.01 | |
1652 | 경력산정 문의 1 | wldma*** | 193 | 2020.04.01 | |
1651 | 2020년 의무교육 | admin | 362 | 2020.04.01 | |
1650 | 유급병가- 업무 중 교통사고 6 | fox*** | 1514 | 2020.03.31 | |
1649 | 승진관련 문의 1 | sh2g*** | 463 | 2020.03.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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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6 | 유급 병가사용 관련문의? 1 | kej5*** | 422 | 2020.03.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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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발급 관련 1 | rlarkdd*** | 249 | 2020.03.29 | |
1643 | 출산휴가대체인력 인건비 문의 1 | leh1*** | 327 | 2020.03.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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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지선입니다.
학사졸업자중 2급없이 1급을 바로 응시하여 합격예정되었을 경우 합격자 발표전에 처리가 가능하다면 2급을 신청하여 자격증을 수령하는 방법. 단, 심사처 일정에 따라 이를 처리가능한지는 불확실합니다. 또한 합격자 발표가 난 후에는 더 높은 급수가 있기 때문에 1급만 발급됨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국가 자격증으로 2급 자격취득의 요건을 갖추었다손 치더라도 자격증을 신청하지 않으셨으면, 사회복지사 자격이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자격증 신청을 빨리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자격처리가 집중되는 시기로 처리가 빠른 시일내에 가능하지 않은 점도 고려되어햐 합니다.
또는, 입사일을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로 조정하시는 방법 등을 고민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신규채용자가 5급이상의 사회복지사일경우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자격증)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합격자 채용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어 세부적인 사항은 자치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