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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에 대한 1년 단위 계약직 연차 문의드립니다.
1년 계약직의 경우, 1년동안 11일의 연차와 더불어, 1년 만근을 하면 15일의 연차가 부여되어 총 26일의 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년만 근무하는 것이 아닌, 퇴사와 입사를 반복(입퇴사보고 시행)하면서 1년 단위 계속 근로시 휴가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0.1.1 입사기준 - 1년단위로 입퇴사 반복]
2020.1.1~2021.1.1. - 26일
2021.1.1~2022.1.1. - 26일(?)
2022.1.1~2023.1.1. - 26일(?)

위와 같이 입,퇴사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속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26일의 휴가를 매년 부여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1년 단위로 입퇴사를 반복하지만, 계속 근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연차를 부여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0.1.1 입사기준 - 1년단위로 입퇴사 반복]
2020.1.1~2022.1.1. - 26일 / 2년간
2022.1.1~2023.1.1. - 15일(?)
2023.1.1~2024.1.1. - 16일(?)

  • ?
    admin 2020.03.19 09:43
    권익상담게시판 노동상담으로 게시글이 이동되었습니다.
    2802번 게시글에 대한 김정순 노무사님의 답변을 참고바랍니다. 질의 후 1~2일이내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peterha*** 2020.03.19 13:02

    제가 근무하는 시설의 경우 장애인일자리 시간제 근무자에게 2019년 12월 1년 게약직이지만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다고 기존 15일 연차에 11일을 추가해서 연차를 주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2020년에도 근무자가 바뀌었지만 똑같이 적용하라고 합니다.

  • ?
    admin 2020.03.19 13:40

    네 1년계약의 경우 26일이 생성되는게 맞습니다. 다만, 매년 계약을 다시 하고 계셔서 이부분은 노무사님께 답변 요청드린것이구요. 계속근로로 판단되면 첫해 26개 다음해 15개 이렇게 생성될 것으로 판단되기는 합니다~~^^ 노무사님 답변 오시면 함께 공유 드리겠습니다.

  • ?
    admin 2020.03.23 10:33
    노무사 2020.03.19 21:21 (211.177.64.51)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사안과 같이 계약직 직원이 1년마다 입퇴사를 반복하나,

    실질적으로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다면,

    동 근로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입사일로부터 최초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만 11개의 연차(월차)를 부여하고,

    입사일 이후 1년마다 15개의 연차(매 2년 마다 1개의 가산연차)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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