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에 대한 1년 단위 계약직 연차 문의드립니다.
1년 계약직의 경우, 1년동안 11일의 연차와 더불어, 1년 만근을 하면 15일의 연차가 부여되어 총 26일의 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년만 근무하는 것이 아닌, 퇴사와 입사를 반복(입퇴사보고 시행)하면서 1년 단위 계속 근로시 휴가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0.1.1 입사기준 - 1년단위로 입퇴사 반복]
2020.1.1~2021.1.1. - 26일
2021.1.1~2022.1.1. - 26일(?)
2022.1.1~2023.1.1. - 26일(?)
위와 같이 입,퇴사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속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26일의 휴가를 매년 부여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1년 단위로 입퇴사를 반복하지만, 계속 근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연차를 부여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0.1.1 입사기준 - 1년단위로 입퇴사 반복]
2020.1.1~2022.1.1. - 26일 / 2년간
2022.1.1~2023.1.1. - 15일(?)
2023.1.1~2024.1.1. - 16일(?)
2802번 게시글에 대한 김정순 노무사님의 답변을 참고바랍니다. 질의 후 1~2일이내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