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육아휴직대체인력(10개월)을 채용했는데
호봉산정하니 계약 중 호봉승급이 있습니다.
10개월 단기계약직 또한 호봉승급이 이루어져야 하나요
아니면 계약당시 기준으로 10개월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육아휴직대체인력(10개월)을 채용했는데
호봉산정하니 계약 중 호봉승급이 있습니다.
10개월 단기계약직 또한 호봉승급이 이루어져야 하나요
아니면 계약당시 기준으로 10개월 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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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지선입니다.
직능별 운영안내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복지관의 경우 2019년에는 호봉상승없이 몇호봉 이하로 계약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금년도 부터 호봉상승 반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의 형태가 연봉형태로 계약할 경우 호봉상승이 없으며, 호봉인정으로 계약할 경우 호봉인정이 가능합니다.
보조금으로 집행가능한 기준은 직능별로 운영안내나 해당과에 확인하셔서 세부 기준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