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복지포인트를 신청하셨는데
3/6(금)-3/8(일) 국내여행을 다녀오셨구
국내여행에 따른 교통비 및 숙박비를 청구하였습니다
교통비와 숙박비는 3/1 먼저 결재하고 청구해주셨는데
이것은 가능한건가요?
보조금 운영지원계획에서는 연가 또는 휴일이외에 사용한 여행경비는 지급제한으로 되어있어서요 ㅠ
하지만 근로자는 미리 결재를 해야지 좌석이며 숙박을 예약할수 있다고 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전 결재를 하신것이니 카드영수증 및 실제 가신 내역을 확인 할수 증빙(티켓, 예약증 등)을 첨부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