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조회 수 34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바쁘시겠지만 직원의 경력산정 관련하여 질의드리오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2020년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1. 영양사의 경우 ③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의 80%를 인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20년도부터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항목이 삭제되었는데, 서울시 인정기준에서는 삭제되지않아  시설입장에서는 서울시 인정기준을 따라야할것같습니다.

 

(질의사항)

1.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인지요?

   - 영양사 협회에 문의결과 "집단급식시설 신고증"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전력조회 기관에서는 기관의 정보이니 "집단급식시설 신고증" 복사본 제출이 불가하다고합니다.

   - 관련 증명서류 발급 불가경우: 전력조회의뢰 공문을 통해 의무화된 사업장 "유무" 표시만으로 인정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 ?
    admin 2020.03.05 18:18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지선입니다.

    서울시지원시설이신가요? 서울시 지원시설의 경우는 말씀하신바와 같이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의거하여 경력산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은 반드시 영양사를 채용해야 하는 법적 기관인지 관련 법령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실것 같습니다. (학교 급식실 등). 그리고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은 법적으로 반드시 채용해야 하는 시설을 의미하며, 직원의 처우개선이나 영업의 목적의 시설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법령에 의한 시설인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조금 집행의 지도감독을 받으시는 해당과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19의 상황이나 잘 이겨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151 2024.04.16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148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705 2024.01.11
[공지 4]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347 2024.01.12
[공지 5]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2965 2024.04.08
[공지 6]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96 2024.04.11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46 2024.03.18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31 2024.03.12
1611 복지포인트 문의 1 wk*** 303 2020.03.13
1610 코로나19 관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휴가처리 관련 문의 1 pannat*** 751 2020.03.13
1609 복지포인트 사용가능항목 문의 1 naree*** 326 2020.03.13
1608 복지포인트(인건비) 문의 1 wk*** 374 2020.03.13
1607 문의드려요 1 ksj0*** 103 2020.03.13
1606 2021년도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중입니다 ~ file admin 227 2020.03.13
1605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erz*** 282 2020.03.13
1604 직위별 승진 최소연한 질문입니다. 1 gu*** 684 2020.03.13
1603 무급휴가 관련 문의 1 adequ*** 496 2020.03.11
1602 복지포인트 문의 1 wha6*** 411 2020.03.09
1601 경력인정문의 1 ja2*** 280 2020.03.08
1600 경력인정관련 문의 2 adequ*** 357 2020.03.06
1599 호봉승급월 문의드려요. 1 shin*** 413 2020.03.06
» 경력산정 문의드립니다. 1 rabbit1*** 344 2020.03.04
1597 장애인그룹홈 근무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twinkle*** 709 2020.03.04
1596 관리운영비로 지출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kej5*** 302 2020.03.03
1595 자금원천 관련 문의드립니다. 2 wjdgml0*** 1693 2020.03.03
1594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가능 항목 1 little*** 2482 2020.03.03
1593 사회복지학과 올해 졸업생 자격증 발급전 호봉산정관련 1 whgu*** 467 2020.03.03
1592 정말 협회는 사회복지사의 권익을 옹호하고 있는가? 6 nato*** 747 2020.03.02
1591 시간제 근무자의 경력인정 문의 1 whit*** 1016 2020.03.02
1590 사회복지사 가족수당 관련 문의 2 pra*** 855 2020.03.02
1589 사회복지시설 한의원 경력인정 관련 1 himu*** 458 2020.03.02
1588 영조물배상책임보험 관련 1 whgu*** 541 2020.03.01
1587 서울시사회복지시사협회 회원가입 문의 1 sksaudd*** 223 2020.02.27
1586 자녀돌봄휴가 1 kej5*** 2541 2020.02.27
1585 자격증 잘 받았습니다. 1 laue*** 178 2020.02.27
1584 채용시 신체검사서 > 건강검진진단서로 대체 가능여부 1 gwst*** 4016 2020.02.26
1583 협회비 1 liebe*** 398 2020.02.25
1582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file inside8*** 648 2020.02.2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 194 Next
/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