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시겠지만 직원의 경력산정 관련하여 질의드리오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2020년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1. 영양사의 경우 ③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의 80%를 인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20년도부터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항목이 삭제되었는데, 서울시 인정기준에서는 삭제되지않아 시설입장에서는 서울시 인정기준을 따라야할것같습니다.
(질의사항)
1.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인지요?
- 영양사 협회에 문의결과 "집단급식시설 신고증"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전력조회 기관에서는 기관의 정보이니 "집단급식시설 신고증" 복사본 제출이 불가하다고합니다.
- 관련 증명서류 발급 불가경우: 전력조회의뢰 공문을 통해 의무화된 사업장 "유무" 표시만으로 인정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서울시지원시설이신가요? 서울시 지원시설의 경우는 말씀하신바와 같이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의거하여 경력산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은 반드시 영양사를 채용해야 하는 법적 기관인지 관련 법령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실것 같습니다. (학교 급식실 등). 그리고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은 법적으로 반드시 채용해야 하는 시설을 의미하며, 직원의 처우개선이나 영업의 목적의 시설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법령에 의한 시설인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조금 집행의 지도감독을 받으시는 해당과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19의 상황이나 잘 이겨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