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력인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시설관리안내에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으로 100%인정받기 위해서는
설치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장년인재은행 직업상담사로 근무한 경력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동일하게 100%로 인정하는지
아니면 이분의 채용조건이나 근무형태, 업무내용 등이
유사경력에서 노인일자리 지원이나 노인돌봄사업과 비슷한 것 같은데 80%로 인정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시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근무한 것이라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로 봐도 되는가 싶고
종합사회복지관의 일반 사회복지사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업무수행을 한 것이 아니라서
일반적인 경우처럼 100% 인정해도 되는지 조심스러워 문의드립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지선입니다.
장년인재은행에 대한 이해가 없어 세부적인 안내는 어려우나,
경력인정의 기본 개념은 업무 형태와 관계없이
복지관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면 경력인정에 포함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력인정은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를 불문하고 근무기간 모두 인정함 으로 해석하고 있어 근로계약인지, 위탁계약인지 등을 확인하셔서 경력인정에 산입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간제로 근무하였을 경우 주 40시간 근무자를 기준으로 비례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도 힘든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잘 이겨내기를 희망하며~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