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목그대로 신체검사서를 건강검진진단서로 변경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인정기간은 언제까지 될지요?
올해 3월 입사자인데 작년 9월정도 진단받은것이 유효할지요
2. 채용시 채용신체검사서를 반드시 받아야하는 지침이나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없다면 안 받아도 되는건지요?
1. 제목그대로 신체검사서를 건강검진진단서로 변경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인정기간은 언제까지 될지요?
올해 3월 입사자인데 작년 9월정도 진단받은것이 유효할지요
2. 채용시 채용신체검사서를 반드시 받아야하는 지침이나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없다면 안 받아도 되는건지요?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
공지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173 | 2024.03.18 |
공지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463 | 2024.03.12 |
공지 | 회원공유 | 2023 현장공유 카드뉴스_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후생복지 휴가제도 적용방법 | admin | 845 | 2023.11.28 |
» | 채용시 신체검사서 > 건강검진진단서로 대체 가능여부 1 | gwst*** | 4004 | 2020.02.26 | |
1583 | 협회비 1 | liebe*** | 396 | 2020.02.25 | |
1582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inside8*** | 636 | 2020.02.25 | |
1581 | 경력인정범위 1 | kdb3*** | 405 | 2020.02.24 | |
1580 | 연차갯수 문의 1 | kisjs0*** | 341 | 2020.02.24 | |
1579 | 연차관련 문의 1 | k219*** | 394 | 2020.02.24 | |
1578 | 무급휴가 관련 1 | gu*** | 367 | 2020.02.24 | |
1577 | 경력인정 1 | myzeze*** | 461 | 2020.02.21 | |
1576 | 문의드립니다. 1 | myzeze*** | 256 | 2020.02.21 | |
1575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체연수 관련문의 1 | kej5*** | 274 | 2020.02.21 | |
1574 | 4~5년전에 약식벌금형 50만원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3 | haha3*** | 1222 | 2020.02.20 | |
1573 | 경력 인정 문의 1 | minr*** | 261 | 2020.02.19 | |
1572 | 현재 메가원격 평생교육원에서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2 | youny*** | 265 | 2020.02.18 | |
1571 | 실습 확인서 관련 1 | ryu8*** | 253 | 2020.02.18 | |
1570 | 문의드립니다 1 | wldma*** | 193 | 2020.02.18 | |
1569 | 출산예정 가족수당 1 | vnibb*** | 332 | 2020.02.17 | |
1568 | 직원 입사 퇴사 시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여부 1 | miyor*** | 961 | 2020.02.17 | |
1567 | 경력산정 문의드립니다. 1 | kies*** | 216 | 2020.02.17 | |
1566 | 연도중간에 급여체계 변경, 기준 시급 감소, 수당신설 가능 1 | gwst*** | 225 | 2020.02.17 | |
1565 | 호봉산정 문의 드립니다. 1 | glea*** | 326 | 2020.02.14 | |
1564 | 육아휴직자 협회비 및 보수교육 대상자 여부 1 | yop8*** | 533 | 2020.02.14 | |
1563 | [경력인정문의]20년 전 근무경력 관련 문의 2 | greenof1*** | 838 | 2020.02.14 | |
1562 | [호봉산정 및 경력인정문의]주 2일 근무, 호봉산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 | greenof1*** | 443 | 2020.02.13 | |
1561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rjeo2*** | 300 | 2020.02.13 | |
1560 | 연장근로수당 지급관련 문의 1 | dropincen*** | 338 | 2020.02.12 | |
1559 | 복지포인트 문의 1 | leehosu*** | 488 | 2020.02.12 | |
1558 | 법정의무교육 1 | kdkdk*** | 945 | 2020.02.11 | |
1557 | 안전관리자 경력인정관련 2 | miyor*** | 793 | 2020.02.11 | |
1556 | 가족돌봄휴가 관련 1 | miyor*** | 509 | 2020.02.11 | |
1555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른 사회복지직 경력 인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tohana1*** | 595 | 2020.02.10 |
1. 죄송하지만 문의주신 내용은 협회에서 확인이 가능한 내용이 아닙니다. 입사예정인 기관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2499&efYd=20191224#0000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을 참고 바라며, 사회복지시설은 대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로 전염성질환에 확인이 필수적이며 및 채용결격사유 등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을 100%적용하지는 않지만,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채용신체검사를 하는바, 세부적인 기준 및 적용방법은 취업하시는 기관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협회에서는 채용직전에 신체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