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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정신요양시설에서 인사 담당을 하는 직원입니다.

 

보통 사회복지시설에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경우 동종 업종이 아닌 병원 근무시

 

경력의 80%를 인정해주는데 이번에 입사한 간호조무사 중 한의원 근무 경력이 있어서

 

이를 똑같이 경력의 80%로 인정을 해줘야 하는지 아니면 간호조무사의 경력에 해당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 ?
    admin 2020.03.03 16:25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지선입니다.

    세부적인 경력인정과 관련해서는 꼭 관할구청, 또는 해당과와 사전 논의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경력인정은 202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56쪽

    가.②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 동종 직종:이전 근무지에서 종사했던 직종과 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근무 직종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예:보건소 간호사 근무 ➝ 노인의료복지시설
    간호사 근무)
    ※ (공통) 경력증명서에 해당 직종(사회복지사 등)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음을 증명
    할 수 있어야 함

    위의 기준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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