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안내에 보면...직위별 승진최소소요연한이 있던데요..
거기에 나온것 처럼 직위별 연한이 되야 승진 가능한가요??
예를 들면 선임 만5년 이상되어야 과장 승진되고, 과장 만 7년 근무해야 부장으로 승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안내에 보면...직위별 승진최소소요연한이 있던데요..
거기에 나온것 처럼 직위별 연한이 되야 승진 가능한가요??
예를 들면 선임 만5년 이상되어야 과장 승진되고, 과장 만 7년 근무해야 부장으로 승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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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지선입니다.
최소승진소요연한은 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한 몇개의 직능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해당직능으로 발행되는 시설 운영안내(업무처리요령안대)등의 지침을 확인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최소승진소요연한의 기준은 5급으로 3년근무시 4급으로 승진가능, 4급으로 5년근무시 3급으로 승진가능, 3급으로 7년이상 근무시 2급으로 승진 가능 (당연승급은 없으며, 기본인력 및 규정에 따라 승진심사 후 가능)으로 해석 하시면 됩니다.
다만, 직능별 직원 수에 따라 급수 자체가 3급~5급만 있는 경우도 있으니 세부적인 기준은 각 직능별로 확인하시고 해당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진 소요 연한과 관련되어 행정해석이 분분하고 지도점검시 지적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과에 세부 기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