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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7 19:04

자녀돌봄휴가

조회 수 253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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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자녀돌봄휴가가 년2회로 신설되었는데 재량휴업일, 방학 등의 사유로 자녀돌봄휴가 실시 불가로 되었있는데 코로나때문에 어린이집 휴원하는것도 자녀돌봄휴가로 쓸 수 없나요?

오늘 기사를 보니깐 공무원들은 개학 연기 시에도 돌봄휴가를 쓸 수 있도록 복무지침이 수정되었다고 하던데 사회복지사들은 해당이 없나요?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요 일반회사는 돌봄휴가를 10일 무급으로 쓸 수 있잖아요 사회복지시설은 유급돌봄휴가를 2회를 주기때문에 10일 무급돌봄휴가는 없는건가요?

  • ?
    admin 2020.02.28 13:45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류성원대리입니다.

    자녀돌봄휴가 사용에 대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즉, 코로나19로 인하여 자녀돌봄휴가(연 2일)를 사용하는 현재까지는 불가한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인 경우에 서울시 대체인력지원사업 신청시 유급병가 사용 가능합니다. 자가격리인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통지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대체인력지원이 필요한 경우 협회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돌봄휴가 무급 10일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계획' 자녀돌봄휴가 2일과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10일 무급휴가는 시설과 상의하여 사용가능한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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