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시설물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을
구청 재무과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통해 보험가입을 해주십니다
이에, 2020년부터는 운동기구가 있는곳은 '헬스실', 운동프로그램 진행하는 곳은 '강당'으로 구체적으로 명시
하여 구내치료비 1인당 백만원, 1사고당 천만원으로 가입함에
구내치료비가 최대 1인당 백만원만 가능하여, 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장소에 구내치료비 책정이 적어
센터에서 별도로
추가로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또는 사보험(삼성생명 등)에
구내비를 최대치로 가입해도 괜찮은가요?
이용자분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임에 별도로 구청보조금으로 가입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지선입니다.
2020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117쪽을 참고바랍니다. 2020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pdf
" 사회복지시설은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할 의무가 있음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 시・군・구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와 생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
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법 제58조제2항 및 시행령 제26조 [별표 5]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것"
‒ 따라서 지자체는 시설 정기안전점검 시 각 시설의 대인・대물 책임보험 또는 책임
공제 가입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특히 화재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적정한 보상이
담보될 수 있도록 1인당 배상책임보험액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야 함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를
참조하되, 사회복지공제회 무료상담 등을 통해 시설 규모 및 생활자・이용자 수
등 시설 현황을 고려한 적절한 보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안내
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시설의 규모 및 이용자 규모등을 고려하여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말씀하신 시설물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이 위에 말씀드린 사회복지시설 손해배상책임보험과 동일한 부분인지, 지자체의 별도 책임보험을 말씀하시는지 협회에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해당구와 확인하셔서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