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인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국.도비를 지원받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3년 간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새롭게 이직한 기관에서 경력인정이 0%로 이뤄져서 문의합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경력인정이 80% 인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이와 관련하여 문의드리는 사항은
1.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_ 에서 자립생활센터 경력인정이 된다는 내용이 표시된 부분(페이지)과
2. 첨부에 올린 경력인정 기준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해당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경력인정에 대해 다루는 지침은 두 곳이 있습니다.
1.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58쪽
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서 전담
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러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5.1.1.부터 적용
참조 - http://sasw.or.kr/zbxe/data5/495534
2.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계획' 24쪽
1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서 전담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참조 - http://sasw.or.kr/zbxe/notice/491236
위의 두 인터넷주소에 관련 자료가 첨부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