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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재 종합사회복지관 부설 무한돌봄네트워크팀에서 20131월부터 201511월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경력인정기준이 80%인가요? 100%인가요?

    

현재는 서울 금천구청 관할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 근무중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근거자료가 있으면 확인부탁드립니다.

 

 

      

 

air9170@naver.com

 

  • ?
    sasw2962 2020.01.29 11:57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정하 사회복지사입니다.

    문의주신 부설 무한돌봄네트워크에 경력인정은 시설내 사업팀일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교쥬엉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되나, 별도로 시설 분리로 된 부설 기관일 경우 어떤 법령기준으로 설치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력인정문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자체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air9*** 2020.01.29 14:02

    위탁받아서 운영하였습니다. 그 당시 관련 위탁공고 파일이 있네요 메일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위탁공고 문구입니다.

    사회복지사업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00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00시 무한돌봄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건 00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위탁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 ?
    sasw2962 2020.01.30 10:05
    말씀하신 시행규칙은 위탁관련된 내용입니다. 복지관 수탁사업에 대한 경력은 100%로 인정이나 복지관 외 별도로 개소된 기관일 경우에는 설치법령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시한번 경력 인정문의에 대해서는 지자체쪽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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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r9*** 2020.01.30 10:34

    제가 근무했던 곳은 별도로 개소된 곳이 아닌 2년마다  위탁공고를 거쳐 수탁사업을 진행했던 곳이라서 경력인정은 100%로 확인이되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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