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재 종합사회복지관 부설 무한돌봄네트워크팀에서 2013년 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경력인정기준이 80%인가요? 100%인가요?
현재는 서울 금천구청 관할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 근무중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근거자료가 있으면 확인부탁드립니다.
air9170@naver.com
경기도 소재 종합사회복지관 부설 무한돌봄네트워크팀에서 2013년 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경력인정기준이 80%인가요? 100%인가요?
현재는 서울 금천구청 관할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 근무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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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받아서 운영하였습니다. 그 당시 관련 위탁공고 파일이 있네요 메일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위탁공고 문구입니다.
사회복지사업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00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00시 무한돌봄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건 00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위탁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제가 근무했던 곳은 별도로 개소된 곳이 아닌 2년마다 위탁공고를 거쳐 수탁사업을 진행했던 곳이라서 경력인정은 100%로 확인이되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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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신 부설 무한돌봄네트워크에 경력인정은 시설내 사업팀일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교쥬엉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되나, 별도로 시설 분리로 된 부설 기관일 경우 어떤 법령기준으로 설치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력인정문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자체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