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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중증장애아동시설 생활재활교사로 1년 재직 증명서 발급 가능합니다.

2020년2월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발급 받고

3월 부터 사회복지시설 생활지도원이나 생활재활교사 ,그룹홈 생활지도원으로 근무시

경력을 인정 받아 2호봉을 받을 수 있나요?

예전에 근무했던 중증장애아동시설에 가도 2호봉을 받을 수 없나요?

  • ?
    admin 2020.02.05 10:06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류성원대리입니다.
    2001년 중증장애아동시설이 사회복지시설이고, 당시 사회복지사 자격증 미소지자도 생활재활교사로 근무와 경력을 인정받았고,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기때문에 경력인정을 받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전 직장 또는 새로운 직장에서 경력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사회복시설관리안내
    부록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
    7. 경과조치
    -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해 근무경력을 인정받고 있던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인정받던 근무경력을 계속 적용함

    을 참조해주시고, 더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관할 부서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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