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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15:28

장애인거주시설

조회 수 79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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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애인거주시설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9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 라인을 받도 있습니다

 

2020년도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도 시 단일임금체계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공지사항에 있는 2020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라인이  장애인거주시설도 똑같이 적용

 

되는 급여테이블인가요? 

 

아님 장애인거주시설은 따른 인건비 급여테이블이 따로 있는 건가요?

 

만약에 단일임금체계이면 정액급식비를 별도로  주는 건가요??

 

만약에 정액급식비를 별도로 준다면 시간외 수당은 기본급+정액급식비으로 포함해서 계산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본급만 통해서 시간외 수당을 계산을 해야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 ?
    sasw2962 2019.12.31 13:59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양종철 사회복지사입니다.

    문의주신 단일임금체계와 관련해서 설명드리자면
    국비시설의 경우 2020년에는 서울시 단일임금체계 기준에 95%까지,
    2021년에는 100%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발표된 복지부 가이드라인과 서울시 단일임금체계와 비교하여
    2020년에는 서울시 단일임금체계 기준의 95% 수준까지 조정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예시) '복지부 가이드라인' - '서울시 단일임금체계' = '차액'
    그 '차액' 은 서울시 단일임금체계의 95% 수준까지 조정수당으로 지급

    또한 정액급식비는 조정수당에 포함되며
    시간외 수당은 연장근로시간X통상임금(기본금+정액급식비)X1/209X1.5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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