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감사합니다
2020년 연장근로수당지급 관련
2019년도 비교시(p.14)
"다만, 이용시설 일반직 연장근로수당은 1인 월10시간 편성" 문장이 2020년도 연장근로수당 지급(p.15)에서는
빠졌습니다
이에, 2020년도 본예산편성시에 직원들마다 10시간기준으로 편성하고, 월에 따라서 최대 15시간 할수 있도록
안내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지출하나(2019년도와 동일)
2021년도 본예산 적용시에는 직원들마다 15시간 기준으로 예산편성 할려구요
이렇게 해석함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정하 사회복지사입니다.
현재 2020년도 처우개선(p.15)에 근거하여 2020년도부터 일반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시 최대 15시간으로 편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