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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복지관에서 무료급식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주방 보조인력을 채용하였습니다.

올해 정년이 되셔서 근로관계를 정년으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계약직원 계약현황>

- 근무기간 : 2010년 ~현재

- 근로계약 : 매년 1월 재계약 실시

- 근무시간 : 주5일 / 1일 4시간

- 인건비 재원 : 서울시보조금(기타운영비)

- 생년월일 : 600205 

 

 

 

<질의사항>

 

1. 계약관계 종료에 문제가 없는지?

 

2. 정년을 적용하려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2020년 6월 30일 까지 근로가 가능한지?

   아니면

   정년이 되는달에 근로를 종료하셔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sasw2962 2019.12.31 16:57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양종철 사회복지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자면
    지급상한기준일(지급상한일자는 해당 종사자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함)이
    -출생일 기준으로 1월에서 6월 사이인 경우 지급상한일자는 6월 30일이 되며
    -출생일 기준으로 7월에서 12월 사이인 경우 지급상한일자는 12월 31일이 됩니다.

    또한 정년 이후에도 촉탁직 등 계약직 근로자로의 재계약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인건비 지급은 보조금이 아닌 자부담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p.28~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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