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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18:04

연차 및 호봉 문의

조회 수 980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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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글 남깁니다.

 

1. 중도입사자 연차 문의

2018.09.11 입사자의 경우,

2019년 사용가능한 연차일수가 어떻게 되는지요?

참고로 저희기관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몇군데 문의를 해봤는데 13일, 15일 등 각기 다르게 계산하고 있어서

정확한 일수 확인을 위해 문의드립니다.

 

 

2. 승진시 호봉 책정 문의

승진으로 인하여 직급이 올라가는 경우,

직급변경과 호봉변경을 동시에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급과 상관없이 호봉은 1년차마다 인상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직급이 변경(5급->4급, 4급->3급 등)되면

호봉은 전년도와 변동없이 그대로 가야한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서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sasw2962 2020.01.08 22:27

    안녕하세요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이정하 사회복지사 입니다.

    1. 연차 일수 계산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위하여 노동상담센터로 게시글을 옮겨놓았습니다.
    홈페이지 상단 '권익상담센터' 내 노동상담센터 게시글 2624 번에서 노무사님 답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 호봉 승급과 관련하여 호봉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승급기간)이 1년을 경과하여야 합니다.
    직급이 변경될 경우 호봉은 기존 호봉으로 호봉승급기간에 맞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
    ksj3*** 2020.01.10 14:38
    네o버 검색창에 회계년도 연차계산기로 검색하시면 2019년 근로기준법 적용된 엑셀파일이 돌아다닙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세요, 매우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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