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열심히 업무를 협회에서 저와 같은 사회복지사를 대신하여 앞장서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직장에서의 호봉 산정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저는 현재까지 복지관 및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근무 등 총 18년여정도의 사회복지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10인 미만의 시설로 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2020년 처우개선계획에 따르면
원장의 경우 3급) 10인 미만 그리고 15년 미만의 경우
2급) 10인 이상 15년 미만
10인 미만 15년 이상 25년 미만
1급) 10인 이상 15년 이상
10인 미만 25년 이상
라고 종사자규모 및 경력 기준 모두를 감안하여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장 또는 사무국장의 경우 2급 또는 3급으로 산정이 가능하나, 종사자규모에 대해서만 명시가 되어 있을뿐
경력 기준에 대해서는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저의 경우 3급일 경우 10인 이상 13년 미만
2급 일 경우 10인 이상 13년 이상
어디에 적용하여 직급을 산정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합니다.
경력을 감안한다면 2급이기에 2급을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아님 종사자 규모를 감안하여 3급을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원장님 직급 감안한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2급 적용이 맞다고 판단되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10인 미만 시설에 직급체계자체는 3가지로만 설정되어 있습니다. 원장,과장,사회복지사 직급만 있습니다.
다만 전체기준표이기 때문에 해당 직능에 인력구성, 직급표를 확인하셔야 하며 해당과에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