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입니다.
올해 인건비 지급기준에서 연장근로가 일반직의 경우 기관 예산범위내에서 15시간까지 확대된 것을 보았습니다.
2019년 같은 경우 연장근로를 10시간을 줄 수 있고, 예산범위내에서 15시간까지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직원수*10시간*12개월로 예산을 편성하여 총액내에서 일부 15시간까지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에도 이와같이
직원수*15시간*12개월로 편성하여(평균기준) 지급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1인당 15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13시간 사용, B: 17시간 사용 / B가 A가 사용안한 2시간을 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과 달리 2020년은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간이 월 15시간까지 확보되어 1인x15시간x12개월 사용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