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사회복지사의 권익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협회 직원들을 응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질의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2020년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보면 15페이지에 수당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보면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의 경우 지급대상이 정규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직원(종사자)의 출산, 휴직 등의 사유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직원(종사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 활용 및 기본급 및 수당 등 급여로 지급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복지관 정규직 직원이 출산이나 육아휴직으로 대체직원 채용시 채용된 대체 직원은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를 줄 수 있다는 말인지 줄 수 없다는 말인지 헷갈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정하 사회복지사입니다.
육아휴직으로 채용된 대체인력에 대한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채용시 인건비 범위 내로 채용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해당부서의 예산상황 등으로 인해 별도의 지침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해당부서에 확인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