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관입니다.
군경력, 외부경력 인정하여 역산 계산할 시
각각 경력 합산이 30일을 넘어갈 때
1. 30일을 기준으로 한달을 계산하는지
2. 아니면 우리기관 입사일 기준 인정경력만큼 역산계산해서 계산된 실제 연 월 일을 따를 것인지(윤년, 2월, 30/31일 등)
문의합니다.
예를 들어 경력산정이 15일+14일 하여 29일 경우
우리기관 입사자의 입사일이 3월 1일이면
역산해서 계산된 승급기준일이 실제일수로 역산하여 2월 승급이 맞는지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29일을 1개월 미만으로 보고 3월 승급이 맞는지 문의합니다.
혹은 17+15일 = 32일로 경력이 인정될 경우 등도 예를 들어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혹시 협회나 타 기관에서 수기계산하지 않고
사용 중인 전산프로그램이나 엑셀 양식이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정하 사회복지사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