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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직원의 경우

유사경력 80%로 인정하여 호봉에 반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2019년 한 해도 수고하셨고 2020년도 항상 발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sasw2962 2019.12.31 11:26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양종철 사회복지사입니다.

    문의주신 경력 인정과 관련하여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p.247~248을 참고하시면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은
    유사경력으로 80%만 인정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협회의 설립 근거가 되는 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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