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 소재 직업재활시설로 직급 승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직급 승급시 경력이 군경력을 포함하는 것인지 실무경력만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종사자 규모 10인미만 시설의 원장 군경력 포함 2급 25호봉시 경력 25년 이상이면 2급->1급으로 승급함.. 이때 25년 경력이 군복무 포함 25년인지, 실무경력만 25년인지)
2. 2019년 사업안내책자에 군 복무관련 경력인정 범위에 3년까지 인정이라 되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종사자분들 중 ""2000년 이전 군복무를 하시고 제대하신분들이 호봉 및 승급월산정시 개월은 삭제(인정X)하고 년수로만 경력을 산정""하였다고 합니다(예: 2년 7개월 군복무시 2년 경력인정, 2년 3개월 군복무시 2년 경력인정 등).
예를들어 호봉이 2급 25호봉->군경력 2년 7개월, 실무경력 1997년 10월 1일~현재/7월 승급-> 7월부터 26호봉 (1번 군복무 포함시 1급 26호봉, 실무경력만 포함시 2급 26호봉)
경력인정 범위가 예전과 다르게 추후 변경이 된것이 맞는지, 만약 변경되었다면 현재 호봉을 개월수 뺀 년만을 합산한 호봉/승급월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정하 사회복지사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