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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2 21:40

5급인정관련..

조회 수 70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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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는데 5급호봉을 받을수 있나요?

5급호봉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 ?
    admin 2019.09.05 11:22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김현준사회복지사입니다.
    "2019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거 5급은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소지자로 국가기관 또는 전문가 단체의 자격소지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격증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 - 공지사항 - 2019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원 인건비 지급기준(http://sasw.or.kr/zbxe/notice/461559)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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