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의 경력 인정과 관련되어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서울시 배치되어 있는 교육복지센터에서 지역사회교육전문가로 1년간 일을 했었는데 복지관 및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전부 경력 인정이 되지 않더라고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나 교육복지센터나 사실 업무의 특성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되는데 교육복지센터는 유사경력으로 전혀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2. 서울시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기준으로 복지관 및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사무원(6급)으로 근무하게 돼 몇 년간 경력을 쌓고 사회복지사(5급)으로 다른 곳으로 이직하게 된다면 사무원(6급)으로 근무한 경력은 전부 소멸되고 사무원으로 근무를 해야만 호봉수가 승급하는 건가요?ㅎㅎ
즉, 6급에서 5급으로 급수 이동 시 6급 때의 호봉이 인정되는 건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어떤 시설은 사무원의 경력도 인정하여 사회복지사로 급수 변경 시 호봉이 책정되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의문이 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교육복지센터 시설은 교육부 소관 시설로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경력 인정은 어렵습니다.
경력인정(호봉획정)과 승급기준은 다른 개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은 호봉획정에 포함되지만 승급개념은 해당 급수에서 근무한 경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소규모시설의 경우 예산상 부족으로 인해 소관부서에서 경력인정 및 호봉을 동결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해석은 해당 직능단체 및 소관부서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